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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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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01 면세점 구입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

    면세물품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체 폭발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 06시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통화,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
    액체류 및 젤류 (화장품, 향수, 홍삼엑기스, 음료,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립스틱, 스프레이, 만년필, 수성펜 등)
    • 1.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 투명 봉인봉투(Secure, Tamper-Evident Bag)로 포장 시, 용량 및 수량에 관계 없이 기내 반입 가능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기내 반입 가능(면세점에서 부착해 드립니다.)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반입 불가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투명 봉인봉투(Secure, 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제공됩니다.

    • 2.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의 개인 물품 기내반입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합니다.

      예외 1.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예외 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 호주령, 캐나다, 버진아일랜드인 경우 액체류, 젤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02 개인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

    내용물 용량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내

    •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백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백 규격은 약 20cm*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잠겨 있어야 반입 가능
    • 투명 지퍼백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
    • 승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
    • 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보안 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03 면세점 구입 물품에 대한 운송조건
    • 1. 투명 봉인봉투(Secure, Tamper-Evident Bag)로 포장 상품 훼손 시 상품 운송 불가
      • 액체, 분무, 젤 류의 면세품은 반드시 밀봉된 투명 봉인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투명 봉인봉투 포장 누락 및 투명 봉인봉투 훼손 시 운송이 제한됩니다. (박스 로 포장한 경우에도 박스 내 훼손 확인 시 항공 수화물 위탁 불가)
    • 2. 액체, 분무, 젤 류 이외의 면세품은 반드시 최초 포장된 상태로만 운송 가능
      • 면세점에서 판매하여 인도받은 그 상태로만 운송가능합니다.
      • 포장용 봉투, 부착 스티커 등이 훼손되면 수화물 처리용 가방으로 운송 불가합니다.
    • 3. 전기 밥솥, 원액기 등 박스포장된 제품에는 반드시 개봉금지 스티커, 세관 봉함 스티커(Seal)이 부착된 상태로만 운송 가능
      • 개봉금지, 세관봉함 스티커가 누락되거나, 세관 봉합 스티커가 훼손되었다면 수화물 처리용 가방으로 운송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