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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날짜,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지] 여행자 과다납부세액 환급안내 2021.02.24
안녕하세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니다.

항상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세가격 산출시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이 합산되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다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서 양식은 인천세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클릭 시 연결)

 

■ 환급대상 :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으로 인해 과다납부 세액이 발생한 신고

             ​ (무착륙 비행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환급신청 방법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
신청접수는 공항 휴대품1 통관계에서 일괄접수 해당 검사관실로 배부


<접수 방법>   

 

  방문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 지하1, 공항휴대품과 통관계

 ​* 문의 : 032-722-4422 ~ 4424, 4431 ~ 4434

 전자메일

 customs21@korea.kr 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전송

 


 

 환급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환급신청서(간이양식)
 
여권사본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적립금 할인받은 세부 항목 확인 가능한 구매내역 증빙서류

 
납부영수증 (,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생략)
 → 
납부영수증 분실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

     검색 접속) 통해 '휴대품 세액산출내역' 교부받아 내역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환급신청서 기재사항

 필수기재

 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입금 신청내용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 납부일 또는 통관일

알수 있는 경우 기재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환급요청액, 환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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