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변경 (2019.09.01~)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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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라아이파크면세점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69조의3 개정으로 내국인 출국 시 면세점 구매한도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 시행 일시 : 2019년 9월 1일 ■ 면세 구매한도 : 1인당 USD$5,000 (외·국산품 합산) - 내국인 면세한도는 1회 출국을 기준으로 하며, 온/오프라인 구매 및 타 면세점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국 시 1인당 면세한도 USD $600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류 1병(1리터, 미화 $400이하, 미성년자 제외),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향수 2온스는 별도로 면세 적용됩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만족스럽고 편리한 면세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영업시간 임시 변경 안내 (2020.0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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