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여행자 과다납부세액 환급안내 | 202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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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니다. 항상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세가격 산출시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이 합산되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다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서 양식은 인천세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클릭 시 연결)
■ 환급대상 :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으로 인해 과다납부 세액이 발생한 신고 건 (무착륙 비행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환급신청 방법 <접수 방법>
■ 환급신청 시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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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인도장 잠정 운영 중단 (3/5~) | |
[공지] 면세품 통관 시 관세가격 관련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