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자진신고 물품 환불 접수 절차 안내 | 2021.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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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니다. 항상 신라아이파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보세판매장 운영고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환급지침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 물품 환불에 대한 세액 환급 절차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106의 2②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면세점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대상]
- 적용일시: 반입일 21.1.1부터 적용
요건1. 입국 시 자진신고 할 것
요건2. 관세를 납부할 것
요건3. 면세점 구입물품을 환불 할 것
[환불신청 절차]
■ [고객] 고객센터 통해 서류 면세점 제출 후 세금 환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환불물품 우편 발송 접수
- 상품 발송 전 미사용 확인을 위해 환불물품 사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반품 환불 영수 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 서류 확인 시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환불 접수 및 영수 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상품 검수 후 환불→ 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 발급
■ [고객] 관세법령정보사이트 유니패스 환급신청
※ 유니패스 바로 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면세품 환불 접수 필요서류 안내] 1.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휴대품 세액산출 내역서): 입국 세관 발급 (자진신고 확인용도)
* 분실 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
2. 납부영수증: 납부 은행 발급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판매취소 위임장, 여권사본
4. 환불물품
※ 당사 환불 규정상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 상품 제외) 단,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패키지, 사은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상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자진신고 환불 접수 요청 시, 반드시 먼저 고객센터와 유선으로 상세 안내 받으신 후 서류 및 환불물품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문 의: 고객센터 1688-8800
- 고객센터 서류접수: [shillaiparkdfs@hdcshilla.co.kr] 이메일 발송
2. 서류 접수 후 환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상품 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물품 검수 후 환불이 불가할 경우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
4. 서류 내 고객님의 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환급 지연 또는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결제수단 혜택(선불카드/아이캐시/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의 환불 시, 유효기간 경과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님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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