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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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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01 면세점 상품의 국내 반입 제한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오시거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US$80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US$800를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회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015년 2월 시행)

  • 02 면세점 상품의 교환/환불 절차 및 유의사항
    1. 1. 인도받으신 상품을 교환·환불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2. 2.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4.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환불 시에 배송비는 고객 본인부담입니다.
    5. 5.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가.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초과: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나.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03 출국일이 변경/취소가 되었을 경우 절차
    • 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 1688-8800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자 본인이 본인여권 및 출국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티켓, 여행사 일정표, 메일 등)를 지참하여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 구매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출국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1:1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e-티켓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출국일 변경 정책 안내
      *최초 주문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제품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 등의 문제로 변경 불가합니다.
      (180일 경과 시 제품의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
    • 출국이 취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고 주문한 상품의 취소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일자 기준으로 10일 동안 고객님의 연락이 없을 경우 세관 정기 미인도로 반입되어 자동 주문 취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