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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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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01 이용가능 고객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을 60일 앞둔 내·외국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 시에는 출국자 본인의 여권과 출국정보 확인이 가능한 항공권(e-ticket)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인터넷 면세점은 자택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된 보세구역(공항 및 항만)에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구매대행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이며, 위반시 구매대행자와 구매의뢰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02 구매한도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한도액은 없습니다. (2022년 3월 18일 부 폐지)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 국내상품 포함 $800 이므로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 03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세액조회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휴대품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04 면세점 이용시간 / 고객센터 이용안내
    이용시간 10:30 - 19:30 (연중무휴) 대표전화 1688-8800
    상담시간 09:00 - 19:30 (연중무휴)